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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청 전경. / 사진제공=연천군 |
피해예방사업 접수는 지난 16일부터 2월15일까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연천군에서 자기소유의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타인 소유의 농경지를 임차해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다.
사업예산은 1억2150만원으로 총사업비 기준 지원금이 60%, 농가 자부담 40%다. 농가별 지원상한은 농업규모와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1농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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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