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청 전경. / 사진제공=연천군
▲ 연천군청 전경. /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해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피해예방사업 접수는 지난 16일부터 2월15일까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연천군에서 자기소유의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타인 소유의 농경지를 임차해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다.


사업예산은 1억2150만원으로 총사업비 기준 지원금이 60%, 농가 자부담 40%다. 농가별 지원상한은 농업규모와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1농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