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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사 전경. /사진=양산시 |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세대다.
한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슬레이트 철거 336만원(200㎡이하), 지붕개량 302만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은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대상자를 확정한다. 임의 철거 후 신청은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진행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속히 철거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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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