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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
매월 1회 실시하는 문자 안내 서비스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 모든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급여일정을 안내함으로써 복지행정알림 및 부정수급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 생계급여수급자 안내문자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복지대상자 정기조사에서 미신고하여 확인되지 않았던 일용소득 조회 건이 전년도 대비 1.3% 감소했으며 소득 및 재산변동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도 월평균 5건 이상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원은옥 복지지원과장은 “보호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자 발생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가구 방문해 상담하고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흥선권역에서는 매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약 2353가구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수급자에게 신고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급여감소, 중지, 환수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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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