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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장 투불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5월 노동조합이 장투불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한 사건과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장 투불 대표이사는 노조를 지배·개입하고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영업총괄임원의 갑질과 욕설, 성희롱 행위 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은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단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노동청의 권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이행 과태료'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노조탄압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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