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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공대가 들어설 전남 나주 부영CC /사진=전남도 제공 |
전남도는 한전공대 설립 부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일원 4.18㎢, 3710필지다. 지정 기간은 2월 3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지정·공고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나주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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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