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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
시는 21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24일간 연휴기간을 악용하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하는 기업을 집중예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 감시대상은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및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특히 시는 연휴기간 3단계 감시로 실효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전인 21일에서 2월 1일에는 4개조 11명 점검반 운영하여 폐수배출업소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한다.
설 연휴 직전으로 취약지역 중심으로 중점 순찰활동 강화한다. 설 연휴 중인 2월 2일에서 2월 6일에는 연휴기간 중으로 취약기간으로 '환경오염 신고창구 24시간 운영'한다.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가동, 운영한다.
또 설 연휴 후인 2월 7일에서 2월 13일 기간은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 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에 위반사항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연휴기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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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