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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가맹본부 195개와 가맹점 2509곳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조사결과다.
가맹본부에 따르면 편의점 업종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가맹점은 2679개다. 이 중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은 2547개(95.1%)다. 허용률은 전년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가맹점주의 답변은 차이가 있었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가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8.2%다. 전년(3.1%)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허용률과 다소 엇박자다.
가맹거래법은 심야영업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구를 받은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해선 안된다.
조사대상 기간에 이뤄진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1514건)보다 17.4% 감소했다.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1108만원)보다 36.2% 증가했다.
가맹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건수는 3353건이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위약금이 부과된 곳 중 대부분(289건·91.7%)이 편의점 업종이었다. 이어 외식업(16건), 제빵(5건) 순이었다.
위약금 부과건수에서 이들 3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98.3%다. 3개 업종의 평균 위약금 액수는 8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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