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현행 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는 등 장애인관련 일련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홍보와 함께 적극 대응할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이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며, 장애인들의 최저생활에 근간이 되는 장애인연금의 지급 기준이 된다.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21만원에서 올해 122만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득평가 시 상시소득 공제 금액은 지난해 69만원에서 올해 77만원으로 증가했다.

김정미 호원2동 복지지원과장은 “선정기준액 변경부터 장애등급제폐지까지 일련의 변화에 정보 부재로 인하여 장애인분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