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전남농협 설 제수용품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점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전남농협 |
광주·전남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속인 91곳의 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1월7~30일 광주·전남지역의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통신판매업체 등 2114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들깨를 사용해 만든 들깨강정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전남 A업체 등 원산지표시 위반 6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 소재 B업체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6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단속기간 중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쇠고기 판매업소 7개소에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1월7~30일 광주·전남지역의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통신판매업체 등 2114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들깨를 사용해 만든 들깨강정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전남 A업체 등 원산지표시 위반 6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 소재 B업체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6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단속기간 중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쇠고기 판매업소 7개소에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