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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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에 드론이 교통법규 위반 차를 단속한다.

경찰청은 설 연휴가 끝나는 6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를 진행한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설 연휴기간 폐쇄회로(CC)TV 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 또는 상습 법규 위반 구역에서 드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중에서 사각지대까지 ‘찰칵’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에서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에 대해 드론 단속이 시작된다. 드론 단속은 CCTV 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 또는 상습 법규 위반 구역에서 실시된다. 연휴기간 투입되는 드론은 10여대로 죽전휴게소, 기흥휴게소, 여주분기점, 당진분기점 등 전국 14개 지점에 등장할 계획이다.

드론은 30m 상공에서 3600만화소 초고성능 카메라로 위반 차량을 포착한다. 직경은 1m, 무게는 5㎏이며 360도 회전이 가능해 양방향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방송에도 드론 단속 여부가 나타나지 않아 운전자는 범칙금 위반서를 받아보기까지 법규 위반 사실을 알 수 없다.


드론은 공중에서 체공하면서 도로 상황을 녹화한다. 1회 비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남짓. 이후 녹화된 영상을 사진으로 변환해 도로공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 드론 단속으로 하루 수십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다”며 “2017년 설 연휴부터 시작된 드론 단속이 올해 2년째를 맞은 만큼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운행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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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에 따르면 드론은 도입 첫해인 2017년 1701건의 단속 성과를 올렸다. 드론으로 단속하는 대상은 ▲갓길운전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으로 과속과 과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목을 단속할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드론으로 단속을 하면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설 연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반응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드론 육성 정부정책 ‘공염불’

다만 업계는 교통단속에 투입되는 드론 중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드론업체 대표 A씨는 “드론 교통단속 방식은 도로공사의 사업에 민간업체가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도로공사의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직경 1m가량의 드론이 필요한데 해당 사이즈의 드론은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국산도 있지만 조작의 편의성과 기술력이 중국산 제품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