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 안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성시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은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20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농지에 2019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이다.
단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된다. 또한 ‘휴경’ 신청은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만 신청자격이 주워진다.
신청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은 1인 기준 최소 1000㎡ 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재배대상 품목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 품목은 제외되며, 이외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지원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조사료는 ha당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325만원 ▲휴경은 280만원이 지원되며 다년생 작물과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1년차만 지원 된다. 지원금 지급은 ‘19년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12월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