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 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
경영 안정화를 도우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7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총 보증 규모는 232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공장 등록한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사실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특례 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각종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