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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공매는 총 37대의 고액 지방세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속칭 대포차) 등이 대폭 포함됐다.
차량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그리고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을 강제점유 후 매각하는 체납처분의 마지막 절차다.
구청은 지난해 168대의 압류차량을 매각하여 9000만원 이상의 체납 지방세와 3억9000만원의 각종 미납채권들을 정리했다. 공매는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에 접속해 참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공매의 특성상 차량간의 실물이 편차가 크고 낙찰 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며 “입찰을 원하는 시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찰기간동안 개방된 공매차량보관소를 방문해 실물 및 이전등록 제한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 후 응찰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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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