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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대호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이날 발언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 한달 동안 본인이 직접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단체 등에서 경험했던 성범죄 등에 대해 제보를 받아왔다”며 “제보 결과, 놀랍게도 실제 운동부 지도자가 징계를 받아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학생을 만나는 현장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의원은 “도내 한 중학교 A코치는 성비위로 코치직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충청도 지역의 학교에서 여전히 아이들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타 시도 학교운동부에서 부당행위로 자진 사퇴했던 코치가 지금은 도내 학교에서 버젓이 지도자로 재직하고 있다”며 “경기도만 벗어나거나 혹은 경기도로 전입하면 타 시도에서 벌어진 일탈행위는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의원은 “이 같은 부당함이 여전히 체육계에 만연되어온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 조회가 어렵고, 또 징계를 받기 전 자진사퇴를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경기도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도 다른 시도의 학교로 건너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학교가 아니면 직장운동부나 협회로 취업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체육계 지도자의 고질적 병폐 개선은 외면한 체, 클럽스포츠 활성화라는 대안 없는 정책을 앞세워, 오직 지도자의 일탈을 문제 삼아 학교운동부 해체에만 함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징계 받은 학교는 단 16개교 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287개 학교의 운동부가 해체되어, 1984명의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렸으며, 그 중 일부는 변형적으로 클럽화 되어 학교 근처 주택가나 아파트에서 합숙소 생활을 하며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운동부 지도자의 4대악 범죄에서 보호해 줄 수 없는 치외법권에 학생선수들이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의원은 “학업과 운동의 병행, 엘리트체육이 아닌 지역형 클럽스포츠로의 전환 이라는 화두는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된 토양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특기자대입제도개선,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대안 없는 엘리트체육의 폐지는 미래의 꿈을 운동에서 찾는 많은 학생들과 지도자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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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