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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사진=각사 |
13일 KB노협 의장인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참여연대, 민변, 경제개혁연대, 한국노총 등 4개 단체에 노동 존중의 태도를 지닌 전문가 추천을 의뢰했고 법령상 결격사유와 각종 자격요건을 검토해 최종 후보를 백 변호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업은행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는다. 노동이사 후보자 접수는 언론 광고 게재, 행내 인트라넷을 통한 추천 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노동계 및 인권 분야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인사가 후보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임원의 임면)는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노동이사제 추진 이유로 기업은행 사외이사를 은행장 제청없이 정부가 지정한 인물을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낙하산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주인의식 강화, 노사 간 협치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에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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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