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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보상금이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도·소매 일부 업종 연매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당초 KT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상생보상협의체의 제안을 수용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대상을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신정 접수 방법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생보상협의체는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발족한 사회적 기구다. 노웅래 위원장의 주도로 발족한 협의체는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등 화재 피해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와 KT, 참여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피해지역 구청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KT는 지난해 12월 화재 피해지역 상인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이를 바탕으로 소정의 ‘위로금’을 산정하고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한정된 데다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상금’이 아니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에 상인들이 크게 반발했다.
피해신청 접수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이다. 방식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하며 현장 접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 보상금의 명칭은 위로금에서 ‘상생협력지원금’으로 바뀐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다행이다”며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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