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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호 밀양시장./사진제공=밀양시 |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예산 3조4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페이스북·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재직 때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자와 공모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 1월14일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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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