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국경 장벽 설치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지방정부와 사회 단체가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남쪽 국경도시 엘파소카운티는 이날 3개 비영리단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 장벽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경 공동체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수많은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경 지역의 지방정부, 단체, 개인들은 자연 보호, 사유재산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한다.

WP는 남부 텍사스의 몇몇 야생동물 보호시설과 공원들은 의회가 국경장벽 예산을 13억7500만달러로 줄였을 때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꼈지만 이번 긴급 선언에 따라 합의와 상관없이 벽이 세워질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비상사태 종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표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 앞서 1952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직후 철강산업 국유화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전을 각오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강조한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