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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사진=뉴스1 공정식 기자 |
야구장에 다시 프로야구팀 응원가가 울릴 수 있을까. 원곡을 편곡·개사한 삼성 라이온즈의 응원가는 원작자들의 저작·인격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8일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프로야구팀은 경기장에서 대중가요를 통해 선수 개인과 팀을 응원하는 대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3개 단체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왔다. 그런데 2016년 원곡의 일부를 편곡·개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작자 21명은 야구팀들의 각종 응원가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O와 10개 구단은 응원가 사용 저작·인격권 소송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전 구단이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원곡에 대한 편곡·개사가 원작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원작자들은 '곡을 무단 변경해 사상·감정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편곡·개사는 인정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곡을 편곡·개사한 응원가가 원작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삼성 라이온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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