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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
전기자동차 100대, 전기이륜차 30대로 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은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외에도 친환경 교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차 및 LPG화물차 구매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 교체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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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