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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 / 사진제공=용인시 |
대상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시는 동절기간 급수공사를 하지 않지만 영상권(6~10℃) 기온이 유지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예년보다 신청일자를 앞당겼다.
신청은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처인구청 3층 수도시설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상수도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급수공사 재개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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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