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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동두천시 |
지날 15일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7명 위원은 광암지구 내 면적증감이 발생한 3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또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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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