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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사진=경상북도 제공 |
경상북도는 18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2월20일 이후 5년 11개월 만이다. 인상요금은 오는 3월1일자로 적용된다.
도에 따르면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와 유류·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2㎞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된다. 다만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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