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광주·전남 일자리 창출효과 '톡톡'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2000개가 넘은 기업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활용해 8000명 가까운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8년 광주·전남지역 총 2147개 기업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활용해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7920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수보다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고,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청년 1명당 월 75만원씩 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청년을 채용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올해 2월 26일까지는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받는 기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요건은 광주고용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서 볼 수 있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 받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27~28일 양일간 오후 4시부터 광주고용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등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 및 관계자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