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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만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햇빛과 고온을 피할 수 있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시설설치 및 운영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횡단보도 그늘막이 포함됐다.
박재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말 기준 경기도에 설치된 횡단보도 그늘막은 1179개소이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확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만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에 광고물을 표시하게 되면 시설비 및 운영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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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