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열린 '화성시·한림대학교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 /사진제공=화성시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열린 '화성시·한림대학교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화성시는 20일 오전 화성시청에서 한림대학교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화성시 자치행정국장, 세정1과장, 세정정책팀장, 한림대 행정부원장, 총무팀장, 재무팀장, 종합검진센터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림대학교 기본 종합검진비 20%할인, 무료검진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성실납세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성실납세자 법인의 소속직원 및 임원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세자 대상은 법인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이고 개인은 만 19세 이상으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기준) 현재 체납사실이 없으며 화성시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다.

또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이나 개인이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연 1회 시 자체 선정자와 동부출장소장 및 읍․면․동장 추천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김돈겸 화성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