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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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행동주의 펀드 KCGI와 한진칼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KCGI에 “자격이 없다”고 반격한 한진칼에 KCGI가 “즉시 위법행위를 시정하라”고 재반격에 나선 것.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22일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진칼이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측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KCGI는 “한진칼이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논의도 이뤄지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 및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한진칼의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KCGI는 한진칼의 입장문에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KCGI는 “우리의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며 “주주가 상법상 일반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진칼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다”며 “오히려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회가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올려서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의 입장문은 주주제안에 대한 삼성물산 이사회의 조치에 관해서는 진실을 숨긴 채 마치 엘리엇의 주주제안 의안의 상정이 거부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CGI는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한진칼의 대외적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사회에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근 한진칼의 일부 경영진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여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방해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 잘못된 사실을 외부에 흘려 회사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회사의 준법경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화응로 한진칼의 이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도경영의 견지에서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시정하고 KCGI측의 주주제안 상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