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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에 따른 조치다.
시는 세금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의무 조건이 까다로워 경제적 여건 변동,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준수 및 관리강화에 따른 홍보로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임대사업자 부담 생활불편을 미리 해소 차원이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문자발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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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