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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1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75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1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의 A플라스틱 샤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약 19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오산시 B금속가공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고 광주시 C도축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11%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시화공단 D인쇄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폐수를 아무런 처리없이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1월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연휴 이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로 사전 계도를 실시해 기업들 스스로 배출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크게 심각한 위반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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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