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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양산시 |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주거급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수선주기 및 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78만원(3년),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난해 사업비는 총 3억9000만원으로 63가구가 혜택을 보았으며,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시행으로 공사 이후 만족도가 높았다.
양산시는 올해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담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선유지급여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비를 작년 대비 1억4000만원 증액한 총 5억3000만원을 투입해 대보수 16가구, 중보수 25가구, 경보수 25가구 등 기초생활주거급여 수급자 66가구에 집수리 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다.
이에 김일권 양산시장은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노후 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가정의 주택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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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