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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이번 점검 대상은 축대와 옹벽, 비탈면의 붕괴나 지반침하, 구조물 손상 여부 등이다.
경기도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관할 시 담당부서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결함 발생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해빙기에는 축대·옹벽, 비탈면 붕괴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상 징후 발견시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시·군 재난관리부서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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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