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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 /사진=뉴스1 |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여자 숙소동에 무단출입해 3개월의 퇴촌 징계를 받았다.
28일 빙상계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동을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김건우가 여자 숙소동에 있는 것을 본 타 종목 여자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신고했다. 김건우는 조사에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에게 감기약을 전달해주기 위해 갔다”고 해명했다.
진천 선수촌 내에서 남자 선수가 사전 허가 없이 여자 숙소동에 가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김건우에게 3개월 퇴촌을 명했다.
징계 기간 중에는 대표팀 자격이 상실된다. 이 여파로 김건우는 다음달 2일 러시아에서 개막하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물론 같은달 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치러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출전이 무산됐다.
김건우는 2018~2019 ISU 쇼트트랙 월드컵 5-6차 대회 남자 1500m 금메달로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우와 여자 선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여자 선수 역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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