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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청 전경./사진제공=동래구 |
이 서비스는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 주소지나 사업장에 현장 방문해 체납 실태 조사 및 고지서 직접 전달 등 징수독려, 체납 사유별 분할 납부 유도 및 납부 편의 시책 안내, 생활실태 확인 후 결손처분 여부 결정, 체납자 부재 시 방문스티커 부착 및 연락유도 등으로 각 체납자의 상황에 맞게 징수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현장 체납독려 안내반 2개조를 편성·운영한다.
동래구 관계자는 “현장 체납독려 안내반 운영으로 세외수입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 안내로 성실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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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