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기업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한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기업은 잊지 말고 해당 교육을 챙겨야 한다.
©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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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평생교육 기업 휴넷이 법정의무교육 전 과목을 완비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넷이 보유한 법정의무교육은 4대 필수 과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다.


휴넷의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최신 과정으로 구성되며, PC와 모바일 모두 교육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버전 교육도 제공된다.

한편 휴넷은 분기별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분기 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기업에 대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벤트는 2월 28일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휴넷 기업교육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