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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들이 '만원의 행복' 이벤트로 국내여행을 떠났다. /사진=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일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해 근로자는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한다.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 3일까지 참여 인원은 7만5961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645곳이 신청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 3만5732명(1299개사), 소기업 2만6085명(2146개사), 소상공인 1만4144명(3200개사) 등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뿐만 아니라 언론사, 운수회사, 병의원,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약국, 커피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으로 다양하다.
이중 에듀윌, 잡코리아, 하이모가 눈에 띄고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도 신청했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SK텔레콤은 상생복지제도를 함께 운영 중인 700개 대리점의 사업 참여시 비용을 보조한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신청 마감일인 8일까지 10만명 이상이 참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참여 근로자는 4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국내여행 경비 40만원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이용해 국내여행을 떠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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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기자
박정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