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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과기정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4일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 통신서비스를 도매가격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이통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주된 원천이다.
유효기한이 9월까지였던 이 제도는 이번 입법예고로 일몰 기한이 3년 더 늘어 2022년 9월까지 유효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와 관련해 “알뜰폰이 여전히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에는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아직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중요한 행위자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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