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이미란.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방용훈 이미란.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 고(故) 이미란씨의 마지막 음성이 공개됐다. 방용훈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친동생으로 조선일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다. 

5일 방송된 MBC ‘PD 수첩’은 지난 방용훈 사장의 아내 이미란씨의 사망사건을 추적했다. 이씨는 2016년 9월1일 한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PD수첩은 고인이 사망 전 친오빠 이승철씨에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겁은 나는데 억울함을 알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라고 말한 음성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씨는 다급히 실종 신고를 했지만 동생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고인은 가양대교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갓길에 세워진 차 안에서 유서 7장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남편인 방용훈 사장의 학대 행위, 자녀들에 의해 자신이 사설 구급차에 실려 집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서에서 고인은 “제 시도가 실패해 살아남을 경우 방용훈이란 남편이 어떤 가혹행위를 뒤에서 할지 죽기로 결심한 두려움보다 그게 더 무섭다”고 적었다. 

특히 유서에는 이씨가 사망하기 전  4개월 간 자택 지하실에서 지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담겨있었다. 고인은 “4개월 간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으며 강제로 끌려서 내쫓긴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사망 열흘 전 고인의 자택으로 사설 구급차가 왔고, 자녀들이 강제로 고인을 차에 태우려다가 한차례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을 목격했다는 전직 가사도우미는 “사모님이 안 나가려고 소파를 붙잡자 (자녀들이) ‘손 찍어버려, 손 잘라버려’라고 외쳤다”면서 “자기네(나머지 가족들)는 1층에서 친구들하고 파티처럼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도 깔깔댔지만 사모님은 지하실에서 아침에 고구마 2개, 달걀 2개를 먹고 나중에는 입에서 썩은 내가 올라올 정도로 속이 비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병원으로 실려 가던 이씨는 기지를 발휘해 구급차를 친정집으로 돌렸고 이씨의 어머니는 딸의 처참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가 찍어둔 딸의 사진엔 팔, 겨드랑이, 허벅지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옷은 찢겨 있었다. 이씨의 생전 사진을 본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상해’라고 입을 모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압박흔이다. 다발의 표피찰과 피하출혈이 보이는데 당연히 폭행의 흔적이다.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엔 상처가 여러 군데로 너무 많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씨의 죽음을 통해 충격적인 결혼생활이 드러났지만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 발견됐다. 경찰은이씨 큰아들과 큰딸을 공동존속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동존속상해 혐의보다 형량이 가벼운 강요죄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공동존속상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5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지만 강요죄는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벌금에 그친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자녀에게 강요죄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 사망 이후인 2016년 11월 1일 방용훈 사장과 그의 아들이 고인의 친언니 집으로 찾아가 각각 얼음도끼와 돌을 들고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서도 용산경찰서는 방용훈 사장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CCTV 화면을 보고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부친이 흥분해서 배달통을 발로 차고 아들이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출신 변호사는 “방용훈이 누군지 다 아는데 사건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 과장 팀장들이 누가 관련된 어떤 사건이니까 네가 조사하라고 지정해준다”며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