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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 사진제공=양주시 |
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1명과 외부위원 6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나 부과결정을 진행한다.
이날 위원회는 총60건의 접수된 의견진술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통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을 경우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양주시청 차량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15일 이내로 처리하며 양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의견진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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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