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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양시 |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으로세대별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2억원 이하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가구소득 기준 65%이하인 경우다.(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12%이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안양시청 일자리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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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