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이 11일 진행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부터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재판 민원’을 받아 부당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은 ‘문제가 된 행동은 행정처 차장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위법한 명령에 따라 심의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이라는 의견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1월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새 변호인단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해 큰 틀의 혐의 부인만 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임 전 차장의 서울대학교 법대 직속 후배인 이병세(56·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송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한편 검찰은 중간책임자 위치에 있는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30개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