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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는 지난해 4월 한국 측이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상소의 최종 판정일을 다음달 11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1일 한·일 양국 정부에 각각 통보했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지난해 2월 1심 판정 때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28종에 대한 포괄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SPS) 위배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이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해 4월9일 WTO에 상소했다.
WTO 분쟁 심판은 2심제로 이번 상소심에서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과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등의 임시 특별조처를 내렸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만약 최종 패소로 결정이 나면 우리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는 철회해야 하지만 당장 이행되는 건 아니다. WTO 최종 판정 후엔 보고서 채택을 거쳐 최대 15개월의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일본과 협의를 통해 수입 범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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