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가수 정준영씨가 향후 재판을 받을 경우 '몰카(불법 촬영)' 범죄 사상 최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전까지 몰카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씨는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유포 처벌 수위는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상물을 유통할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자기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것도 범죄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남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남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촬영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한다. 당초 '징역 7년 이하와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이에 대한 형량이 '7년 이하 징역'만 살도록 바뀌었다.

대부분 1년 이하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여성변호사회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6년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1866건을 입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형이 72%에 달했다. 반면 실형은 5%에 그쳤다. 벌금형 중 300만원 이하가 80%였다.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이 47%, 실형이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이 선고된 17% 중에선 6월~1년이 78%에 달했다.

실제로 법원이 선고를 내릴 때는 법정형량보다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성관계 불법 촬영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 없다. 양형위원회는 조만간 성폭력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