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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청 전경. / 사진제공=광명시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시청 지도민원과(광명시 도덕로 5, 광명6동 화영운수 차고지 옆)에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매달 1회, 마지막 주 화요일(오전7시∼오전11시) 실시한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시민은 참여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6m 이상 1000원, 6m 미만 500원이며 벽보는 장당 60원, 전단은 장당 30원, 명함은 장당 10원을 지급한다. 불법광고물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1인당 5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2161명의 시민이 참여해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보상금 예산 1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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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