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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생법(첨단재생의료법). /사진=이미지투데이 |
시민단체의 반발로 첨생법(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첨생법 통과여부와 관련해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첨생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 의약품 신속 심사를 골자로 한다.
특히 신속 심사는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의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2상 임상만으로도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 주는 '조건부 허가' 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첨생법이 통과될 시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은 3~4년가량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첨생법 등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3법을 '보건의료 규제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규제 완화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
시민단체가 "관련 법안들은 기존 규제장치를 무력하게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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