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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직 승계 결정. / 사진제공=용인시의회 |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이선화 의원이 개인사정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석이 된 의원직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의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윤환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됐다.
윤 의원은 이날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승계통보서를 받아 의원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용인시의회에서 의원 등록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윤 의원은 1958년생으로 남사면 체육회장,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처인구 회장, 용인시 세금지키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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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