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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에 헌인마을 개발청탁 브로커 실형 확정. /사진=뉴시스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분업적 역할분담을 해 범행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알선과 금원 수수 과정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했고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춰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최씨를 통해 뉴스테이 지정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윤씨와 공모해 설립한 회사를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B사의 한국지사인 것처럼 속여 명품 가방을 판 뒤 4억8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씨를 통해 헌인마을 뉴스테이 지정을 받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수수했다"면서 한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알선수재 범행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한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는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린 상태로, 독일 사법당국과 형사 공조 등을 통해 윤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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