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내 수하물 반입규정. /사진=뉴시스
제주항공 기내 수하물 반입규정. /사진=뉴시스

제주항공이 기내 수하물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제주항공은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기 안에 들고 가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제주항공은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 이하, 10㎏ 이하인 휴대용 소형가방(여성용 핸드백 또는 백팩 등)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한 범위를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내 반입 수하물이 계속 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규정대로 1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제주항공은 4월 한달간 모든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탑승객의 기내 수하물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수하물 위탁 비용과 수수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