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55대 이상 거래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 보관여부와 성능고지여부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는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상품자동차 제시가격․연식주행거리 표시여부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이행 ▲매매종사원증 패용 ▲호객행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상품자동차 제시가격․연식주행거리 표시여부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이행 ▲매매종사원증 패용 ▲호객행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사원증과 성능점검기록부 내용, 사고이력, 자동차 내외부 침수흔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중고자동차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