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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경찰서. /사진=뉴시스 김병문 기자 |
7일 경발위 운영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 저녁 6시30분 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음식점에서 경발위 위원장과 강남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발위 회의가 열렸다.
이날 음식점 2층에서 열린 회의에는 30여명의 경발위원을 비롯해 강남서 경무계·생활질서계 직원 등 경찰관만 최소 6∼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날 저녁 식사비용은 위원회 회비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지역 유력 인사로 꼽히는 경발위원들의 회비로 저녁 식사비용이 치러진 게 사실일 경우 참석한 경찰관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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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