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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은 기존에 보증금액이 있어도 추가로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보증심사 절차도 간편한 특례심사를 적용하고 피해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전액을 만기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신보는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1%의 최저 보증료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규 보증공급과 전액 만기연장으로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이재민에 대한 연수시설 제공 등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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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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